아동 성착취·학대 범죄 대책 본격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와 학대가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바로 징역형에 처해지고 허술하던 학대 현장조사도 강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달라진 아동·청소년 보호 대책을 김경목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사방과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사건.<br /><br />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당한 피해자 중엔 10대도 다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집 울타리 안도 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경남 창녕에선 10살 소녀가 학대를 당했고,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 숨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과 청소년 보호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우선 6월 초 아동·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률 용어부터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바뀌게 됩니다.<br /><br />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벌금형도 없어집니다.<br /><br />이제 판매로 적발되면 징역 5년 이상, 소지·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11월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됩니다.<br /><br /> "처벌 조항 강화는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기존의 다소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된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보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…"<br /><br />아동학대 현장조사는 10월부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맡도록 의무화해 강제조사 성격을 띠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 방해 시엔 5년 이하 징역이나 1,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