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 가방에 7시간 아이 가둔 계모 "훈육 차원" <br />창녕 아동 학대 계부도 "훈육하다가" 진술 <br />민법 "자녀 가르치다 징계할 권리"…빌미 제공<br /><br /> <br />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가해 부모들은 흔히 훈육 차원이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. <br /> <br />황당한 변명 같지만,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'사랑의 매'도 부모의 권리로 인정되곤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자 자녀에 대한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일,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던 계모. <br /> <br />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, 드라이기로 바람을 넣으며 끔찍한 학대를 이어갔지만, 어이없게도 훈육 차원이었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'천안 아동학대' 의붓어머니 (지난 10일) : (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?)….] <br /> <br />훈육했을 뿐이라는 부모의 변명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꼭대기 다락방에서 탈출했던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['창녕 아동학대' 의붓아버지 (지난 22일) : (따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분명 터무니없는 변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현행법은 오히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게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,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수차례에 걸친 부모의 폭행을 징계권의 행사로 보고 처벌 수위를 낮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부모의 '징계권'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긴 했지만,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'사랑의 매'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더 이상 아이들을 때리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달 11일 (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) 민법 915조 삭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한 발짝 더 나아가, 모든 형태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양이 원 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가족이라는 공간, 가장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데 거기서도 폭력이 근절되는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포함해서…] <br /> <br />이 같은 움직임은 '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11855189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