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"한국인은 떠나라" "맞아야 한다" <br> <br>일본에서는 혐한 집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도 문제가 안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앞으로는 벌금을 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.. <br> <br>재일교포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처음 처벌 조례가 마련된 가와사키시에 김범석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효과음] <br>"한국과의 단교를 원하고 있다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!" <br> <br>한일 관계 악화로 자주 열리는 일본 내 혐한 집회에는 한국에 대한 '헤이트 스피치', 이른바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 가득합니다. <br> <br>재일교포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. <br> <br>[황덕자 / 재일교포] <br>"우리 손자들은 여기서 낳아서 키우고 했는데 우리는 괜찮지만 걔들은 한국말도 모르죠." <br><br>이런 상황에서 가와사키시가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처벌 대상은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나 유인물을 통해 한국인은 나가라고 하거나, 협박이나 욕설을 할 경우로, 권고, 명령에 이어 삼진아웃으로 적발되면 이름과 주소가 공표되고 최대 5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 <br><br>가와사키는 약 3만 명의 재일교포가 사는 일본 간토 대표 지역으로 50년간 차별에 맞서 인권 운동을 벌여온 곳입니다. <br> <br>재일교포들과 시민운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. <br> <br>[최강이자 / 재일교포 3세] <br>"차별이 용인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차별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회 정의를 제시한 것입니다." <br><br>[세키타 히로오 /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 회장] <br>"재일 한국인 문제는 오히려 일본인의 문제에요. 일본인은 그동안 너무 무책임하게 좌시해왔어요." <br><br>일본의 수출 규제 1년. <br> <br>한일 외교적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일부 혐한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> <br>가와사키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. <br>bsis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박용준 <br>영상편집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