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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는 가까운 거리에 ‘나몰라라’ 출점…가맹점만 피해

2020-07-02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코로나 19로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일은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가맹점을 내준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결을 해야 할텐데요. <br> <br>법적 근거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, 김민곤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폭력 사건이 불거진 두 만두가게의 거리는 1.2km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가까운 거리인 만큼 배달상권 경쟁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. <br> <br>가맹점을 내준 본사는 배달 권고 영역을 반경 1.5km로 설정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점주의 항의에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. <br> <br>[본사 직원] <br>"저 매장을 폐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저기 폐점 시키면 사장님 마음 편하세요?" <br> <br>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주문 배달이 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. <br> <br>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가까이 있을 경우 비슷한 갈등도 벌어집니다. <br> <br>[김민곤 / 기자] <br>"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A 치킨집과 350m, B 치킨집과도 350m 떨어진 곳인데요. <br> <br>이곳에서 직접 치킨을 주문해 배달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" <br> <br>20분이 지나자 연달아 치킨이 도착합니다. <br> <br>결국 배달시간이 같으면 소비자는 배달료가 낮은 업체를 선택하게 되고, 자연스럽게 배달료 인하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가맹점 간의 갈등을 중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. <br> <br>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상권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합니다. <br> <br>[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] <br>"배달상권 자체를 가맹본부가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. 저기(다른 지점)서 더 많은 할인쿠폰을 준다면 저기서 (주문)할 수 있는 거고." <br> <br>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살깎이식 경쟁을 벌이는 소상공인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imgon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강철규 <br>영상편집: 장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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