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검·언 유착 의혹' 사건을 놓고 검찰 내부는 사실상 둘로 쪼개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 보다,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인데, <br /> <br />쟁점은 뭔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검·언 유착'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전 기자에게 우선 적용된 죄명은 강요미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5차례 편지와 이 전 대표 대리인과 직접 만나서 나눈 3차례 대화 내용이 일단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채널A 이 모 전 기자 :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.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.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.] <br /> <br />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. <br /> <br />이 전 기자가 편지와 만남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 제보를 요청하면서 함께 밝힌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'협박'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인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접 해악을 고지한 것은 물론, '제3자'를 동원해 해악을 가하는 방식도 협박으로 인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엔 당사자가 제3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할 만한 발언이 존재했는지가 필수 구성 요건입니다. <br /> <br />'검·언 유착' 의혹 사건에서는 이 전 기자와 함께 친분 있는 검찰 고위직으로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가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채널A 이 모 전 기자 :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,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검사장이고….] <br /> <br />'검·언 유착' 의혹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 등을 근거로,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검은 문제가 된 대화 내용이 변호사와 제보자 등을 거쳐 이철 전 대표에게 제한적으로 전달된 만큼, 사실상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 여러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얘기하면서, 다른 방송사까지 동원해 이른바 '함정을 팠다'는 의혹의 시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이 사실상 검찰 내부를 둘로 쪼개놓은 이면엔 이 같은 법리적 쟁점과 함께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큰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 간격을 좁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21808242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