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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 "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 적법"...하사 측 "행정소송할 것" / YTN

2020-07-03 14,564 Dailymotion

육군본부, '성전환'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<br />변 前 하사 측 "행정소송 벌여서라도 군 복귀"<br /><br /> <br />현역 군인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인사소청을 육군본부가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인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제 전역 처분은 적법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변 전 하사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, 육군본부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변 전 하사 측은 즉각 인사소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 소장(지난 1월) :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때마침 법원은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육군은 결정을 뒤집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인사소청심의위를 열어서 변 전 하사 전역 처분을 면밀하게 심의한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, 인사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변 전 하사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난 2월 법원이 변 전 하사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한 만큼, '남성의 심신장애'를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군 인사법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있는 군인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건강 상태를 심의했어야 하는데도, 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 전 하사 측은 육본의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며,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의 이번 결정은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인사법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어서, 복무 조항들의 성 소수자 차별적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31900448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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