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집 원생…운전자·인솔교사 금고형<br /><br />아파트 단지 안에서 3살짜리 어린이집 원생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운전자와 원생을 인솔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모두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2살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,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9살 B씨에게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집 원생 3살 C군을 치었고,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당시 C군을 포함한 원생 7명을 인솔해 근처 공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