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월, 권익위에 ’간호조무사 대리수술’ 신고 <br />불법 대리수술은 관행…"솜방망이 처벌 문제" <br />"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사기죄 적용 가능"<br /><br /> <br />척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봉합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대리수술은 의료계 관행처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처벌이 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료용 가위를 들고 수술대 앞에 선 남성. <br /> <br />능숙하게 봉합술을 하는 남성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청담동의 유명 척추 치료 병원 수술실 내부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병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前 병원 관계자 : 어떨 때는 의사가 수술실에도 안 와요. 그냥 간호조무사 그분이 혼자서 끝까지 다합니다. 담당 의사는 외래에서 환자를 보고 수술 일정을 잡든지 아니면 다른 의료행위를 해서 병원 수익을 내는 건데….] <br /> <br />지난 2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주요 수술 과정에 여러 차례 관여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병원 원장은 지난달 말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, 병원은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간호조무사와 수술을 지시한 의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행처럼 이뤄지는 이런 불법 대리 수술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넣게 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만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심하게는 의료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지만, 최대 3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전문가들은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사기 혐의까지 적용해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[박호균 / 의사 출신 변호사 : 봉합술을 단순하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아무래도 면허가 없는 훈련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나아가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 수술 과정에 대한 CCTV 녹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42243164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