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뜨거운 감자' 차별금지법안…무슨 내용 담겼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'차별금지법안'을 대표 발의하면서 여의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과연 맞는지,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방현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…"<br /><br />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.<br /><br />17대 국회 때부터 매번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고, 20대 국회 땐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설득한 끝에 정의당 바깥에서 4명을 구해 겨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그런 걸까요.<br /><br />차별금지법안은 직장, 상점, 학교, 관공서 등에서 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, 장애, 종교 등 스물 세가지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여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, 장애인이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.<br /><br /> "누구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그런 4가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…누구나 합리적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,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악의적인 차별에는 피해자에게 최소 5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, 인사 불이익 등으로 구제 노력을 방해하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가지 차별을 정확히 차별이라고 호명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기준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질 때가 충분히 됐다…"<br /><br />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다며,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. (banghd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