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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‘처벌 수위’…‘살인죄’ 적용될까?

2020-07-05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앵커 :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청원 참여자가 무섭게 늘고 있는데요.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이 사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, 경찰에선 처음에 택시기사를 업무방해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. <br><br>네, 경찰의 초기 판단은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><br>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500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. <br><br>당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/119 구급차처럼 벌금 5천 만원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요.<br> <br>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,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<br>앵커 : 말이 어려운데,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무슨 뜻인가요? <br><br>네, 말뜻을 풀어보면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서 상대방이 목숨을 잃었다면, 이건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,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면,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. <br><br>앵커 : 그럼 택시기사는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? <br><br>이 부분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. 사고 당시 택시기사가 했던 말 먼저 들어보시죠. <br> <br>[택시기사 (지난달 8일)] <br>"차량에 응급환자가 있어요 없어요?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, 지금. (응급실 가야 해요.)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.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." <br> <br>이런 말에 비추어보면 사고 당시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가로막으면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,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. <br> <br>[김광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] <br>"10분을 일찍 도착했다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, (그렇다면)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.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" <br> <br>경찰이 고인의 생전 치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로 보내 자문을 받겠다는 것도 택시기사가 이송을 늦춘 게 고인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지,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. <br><br>앵커 : 끝으로, 만약 도로에서 구급차와 사고가 나면,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한가요? <br><br>119 구급차는 소방청에, 사설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, 차량 번호만 알면 나중에라도 보상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<br> <br>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, 촬영 영상으로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급차를 신속히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. <br><br>앵커 : 급하지 않은 사고 처리 때문에 응급환자에게 자칫 피해를 줘선 안 되겠죠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<br><br>정현우 기자였습니다.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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