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꾸준히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과거 대구·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근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나 지자체,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기로 하겠다며,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하면,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서 과태료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또, 해외 상황도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비자발급 제한과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 외에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60203031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