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해외입국 격리자 제한적 중도 출국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면제서 없인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격리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들의 제한적 출국 허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최근 밀접접촉자가 아닌 해외 입국 격리자에 급박한 사유가 인정될 때, 제한적 출국 허용이 가능할지 검토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정부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, 사전에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예외로 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격리 기간 급박한 사유로 출국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 관계자는 "해외에서 왔다는 사유만으로 격리 중인 사람에게 인도적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"며 "실현하기 위해선 대상 선별을 위한 보건당국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해 협의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준 마련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음성 판정 뒤 바로 격리 해제해도 되는지, 공항 이용이나 비행기 탑승은 괜찮은지 등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취지와 달리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당국은 격리자 중도 출국이 혹시 국제보건규약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환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여러가지 규칙과 또 치료를 해야하는 의료법상 보호 의무가 있지만 환자가 아니기에 규칙에 위반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."<br /><br />지난 5일 기준,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3만6천여명 가운데 해외입국자는 약 83%를 차지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