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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! 잘못 송금... 다시 보내주세요!"...신종 대포통장 사기 경보 발령 / YTN

2020-07-06 7 Dailymotion

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한 뒤 재이체 요구하는 수법 <br />구직 연락하면 사기범이 신분증과 계좌번호 요구 <br />대포통장 사기 행각에 소비자 경보 ’주의’ 발령<br /><br /> <br />돈을 잘못 송금했다며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뒤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이 돼 버리는 범행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, 금융당국이 '소비자 경보'를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될 경우엔 바로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종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한 뒤 재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법도 눈에 띄는데, 피해자가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이 구매대행이나 세금감면업무 등을 핑계로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최근 대포통장 용도로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유형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'주의'를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모르는 돈이 이체된 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를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덜컥 돈을 이체했다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송금은행에 반드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[신상주 /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 :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송금은행에 연락해서 출처 불분명한 돈이 왔다고 하시고 (보이스피싱 피해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엔) 해당 은행 중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하시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또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엔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실수로라도 이런 사기 사건에 걸려들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고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61843025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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