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손 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아동·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, 운영자인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1시쯤 구치소에서 풀려난 손 씨는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며, 남은 혐의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<br /> <br />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61350303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