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내내 오른 서울 전셋값…임대차 3법도 발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전셋값은 1년 내내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해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전용면적 84㎡ 전세가 5억 8,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 은마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이곳 전셋값이 한 달 만에 1억원 넘게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6·17 대책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준 탓입니다.<br /><br /> "계속 주인이 들어와. 매물로 나와야 되잖아. 전세 매물이나 월세 매물로. 주인이 (세입자들) 나가라 하고…"<br /><br />정부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서울 강북 지역의 전셋값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내내 오르고 있는데, 6·17 대책 이후엔 오름폭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릴 계획인데, 세부담이 커지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셋값을 높여 부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일반적으로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높아지면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전·월세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보유세 개정안 내용에 따라…"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발의한 임대차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료 인상 억제 등 전·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고,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기존의 5%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안 통과 전에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