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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수처 관련 법령 국무회의 의결 / YTN

2020-07-07 0 Dailymotion

내부고발자 보호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필요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,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내부고발할 경우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은 내부고발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나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사건 알선을 금지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등 변호사법 시행령 등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대통령령 15개를 일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711015150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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