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정우,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 <br />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·배포로 실형 확정 <br />"손정우 미국으로 보내면 국내 수사 지장 가능성" <br />청원인 "손정우 받은 형 1년 6개월에 불과" <br />손정우, 법원 결정에 따라 1년 만에 구치소 석방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'거절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성 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 손 씨를 국내 수사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. <br /> <br />판사를 비난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은 싸늘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된 이유부터 정리해볼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정우는 '다크웹'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로 알려진 '웰컴 투 비디오'를 운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아동·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 4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, 법원에서 발부돼 손 씨는 풀려나지 않고 그대로 재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인 인도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를 요청한 범죄 가운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, 국내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가 가능한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성 착취물 제작·배포 혐의를 제외하고 '국제자금세탁'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됐고, 어제까지 모두 세 차례의 심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두 차례 심문에서 검찰과 손 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. <br /> <br />손정우 측에선 어떤 주장을 내세운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관련법을 보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절대적 사유가 있다면 인도를 거절해야 하고, 임의적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도를 허용할 수도,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인 인도법에서 정한 인도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. <br /> <br />손 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주장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71323119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