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텔레콤과 KT, LGU+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쟁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 3일,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인 5G 상용화 서비스. <br /> <br />당시 SK텔레콤과 KT, LGU+ 등 이동통신 3사는 5G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묻지마식 보조금 경쟁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'0원폰'이 등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금을 돌려받는 '마이너스폰'까지 성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매점마다 수십만 원씩 불법 보조금을 뿌린 탓입니다. <br /> <br />합법적인 공시지원금 이외에 보조금을 뿌리는 행위는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5G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며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 원을 초과 지급하고 고가요금제에 저가요금제보다 평균 29만2천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철 /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: 이통3사는 가입 유형별, 저가·고가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로 SKT 223억 원, KT 154억 원, LGU+ 135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애초 이동통신 3사에 9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각 사가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 지원금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45% 감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신규 5G 단말기들이 대거 출시를 앞둔 상황이어서 경쟁적인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[mscho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81855532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