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'민식이법'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9살 A 씨를 어제(7일)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7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보행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,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[shinjm7529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82209101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