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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/ YTN

2020-07-08 3 Dailymotion

'6·17 부동산 대책'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,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내일(10일)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데요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이종수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.] <br /> <br />단, 빌라·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빌라, 다세대 주택 등은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게된 아파트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민간 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역시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자 보증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억 원, SGI서울보증은 5억 원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[js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900261647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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