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가 꽤 있었죠.<br /><br />이른바 '갭투자'에 이용되던 방법인데 내일(10일)부터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막히게 됩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억원대인 아파트 매매 대금을 전부 가진 돈으로 내는 사람은 드뭅니다.<br /><br />세입자가 있는 상태, 즉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대출도 받는 방법이 많이 쓰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제 이런 수단이 원천 봉쇄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6.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갭투자 차단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서울 전역과 수도권 거의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는데,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사실상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갭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규제 시행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사면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대출이 회수됩니다.<br /><br />시행 전에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일단 대출은 유지되지만 만기 시 연장이 안 됩니다.<br /><br />새로 산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구매 이후에 3억원을 넘었거나 상속받은 경우,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두고 새로 사려는 무주택자만 규제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또 전세를 얻을 것이 아니라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면 된다고 역차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 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