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시장직상실 위기' 은수미, 오늘 대법원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오늘(9일) '운명의 날'을 맞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,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항소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, 대법원이 이를 확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"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했다"면서도 "죄책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"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"정치인으로서 공정성·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"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은 시장은 "운전 자원봉사로 알았으며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"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