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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정치자금' 사건 파기환송…은수미 시장직 유지

2020-07-09 0 Dailymotion

대법, '정치자금' 사건 파기환송…은수미 시장직 유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은 시장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,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시장직 상실의 기로에 섰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은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검사의 항소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고, 이 때문에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건 위법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.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제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."<br /><br />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, 2심은 벌금을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벌금 증액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의 벌금 90만원을 넘는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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