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레이저 제모기를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 'IPL'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 1,460건을 점검해 허위·과대광고 9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모발 성장을 억제한다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52건이 실린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제품은 모두 해외 구매대행이나 직구 제품으로, 국내에서 허가된 의료기기와 제품 광고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해외 직구 등으로 레이저 제모기를 살 때는 '의료기기'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91543412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