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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 뛴 전세 ‘그나마 품귀’…임대차 3법이 뭐길래

2020-07-09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집값을 잡기 위한 7.10 부동산 대책이 내일 발표되는데요. <br> <br>이와 별도로 여당은 7월 국회에서 연일 치솟고 있는 전세값을 잡기 위한 법안들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. <br> <br>하나같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인데요. <br><br>경제정책산업부 홍유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홍 기자, 전세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. <br> <br>먼저 전세값이 오른 기간부터 짚어보죠. <br><br>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뛰고 또 뛰어서, 무려 54주 동안 멈추지 않고 올랐습니다. <br><br>더 심각한 문제는, 상승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<br> <br>실제로 성동구의 한 84㎡ 아파트는요. <br><br>최근 8억 7천 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,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의 1억 원이 올랐습니다.<br> <br>저도 부동산 분야를 취재하다보면 정말 이렇게 무섭게 오르나 싶어서 놀랄 때가 많거든요. <br><br>현장 공인중개사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. <br> <br>[전진희 /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] <br>"요즘 전세 매물이 별로 없고, 있어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많이 올려서 1억 단위 이상 올려서 재계약 하거나 새로 계약하길 원합니다." <br><br>[질문2] 방금 임대차 3법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, 부동산 시장은 온통 이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. 뭔지 알아볼까요. <br> <br>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와 월세 관련 3가지 법안인데요. <br><br>전월세 신고제.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. <br> <br>이름들이 좀 생소하죠.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. <br> <br>전월세 신고제는, 계약하고 30일 안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라는 겁니다. <br> <br>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죠. <br> <br>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기존 임대료의 5% 이상은 올려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. <br> <br>전월세값 상승폭이 너무 커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거구요 <br> <br>마지막으로, 계약 갱신 청구권. <br> <br>세입자가 원하면 최소 2년은 계약 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겁니다.<br> <br>여러 안이 있는데, 집주인이 무한정 계약 연장을 받아주도록 하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. <br><br>핵심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 3] 이렇게 전월세 인상 폭도 딱 정해놓고, 계약 기간도 길게 보장되면 세입자들한텐 정말 좋은거 아닙니까? <br><br>그렇죠. 법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. <br> <br>그런데, 이런 취지와 달리 시장엔 변수가 많습니다. <br> <br>집주인들은 인상 폭이 5%로 제한되고 임대 기간이 길어질 게 걱정되니까, 미리 미리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합니다. <br><br>우리가 30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어요. <br> <br>임대 의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었는데, 그때 당시 전세가격 엄청 올랐습니다. <br> <br>계약기간 변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989년 전셋값은 23% 넘게 뛰었죠. <br><br>[질문 4] 당장은 오히려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. 임대차 3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게 될까요? <br><br>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,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이 임대차 3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건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겁니다. <br> <br>거대 여당의 법안 통과 의지가 상당히 크죠. <br> <br>입법 속도가 빨라지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부동산 정책은 정책 의도와 실제 시장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잘 따져보고 시행해야 겠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홍유라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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