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"10대 방역수칙 지키면 동전노래방 영업 허용"<br /><br />서울시가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동전노래방에 한해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시에 따르면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, 정부가 규정한 노래연습장 7대 수칙에 더해 영업중 1명 이상의 방역관리자를 상주시키고, 부스당 이용 인원을 최대 2명으로 제한하는 등 3가지 수칙을 더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지역 모든 동전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, 최근 확진자 발생추이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