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큰 혼란을 불러왔지만,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많이 없다는 점과 출소 시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돼 진행돼왔는데요. <br /> <br />기존 2심보다 형량이 많이 줄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모두 합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은 각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병합돼 심리가 진행돼왔는데요. <br /> <br />두 사건을 모두 합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, 그 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가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,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형량만 놓고 보자면 징역 10년이 줄어든 셈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만 파기한 만큼,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기존 2심과 달리 국정농단 전합 판결이나 블랙리스트 사건 판례 취지 등에 따라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, 뇌물 혐의 2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국민 전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이 별로 없고, 공천개입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이미 받은 점과 형 집행 종료 예정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01609016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