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…2심보다 10년 줄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감경됐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뇌물 혐의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, 직권남용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등을 선고받은 2심 때보다 형량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란 점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'분리 선고' 해야 하고,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활비 35억원 중 국고손실로 봐야하는 금액이 더 많고 그 중 2억은 뇌물로 봐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왔는데, 되레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기업에 재단 출연금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전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"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 혼란을 가져왔고 국민 분열과 대립이 격화됐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별로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상고는 선고 후 1주일 안에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서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