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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반 이상 해외유입…13일부터 입국자 '음성 확인서' 제출해야

2020-07-10 277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오는 13일부터는 현지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이 발급한 '코로나19 음성 확인서'가 있어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<br /> 정부는 원인 모를 폐렴이 유행 중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입국자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이혁준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45명 중 23명은 해외유입입니다. <br /><br /> 검역에서 격리된 확진자는 4명뿐, 19명은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<br /> 최근 2주를 한정해 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은 38%입니다.<br /><br />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<br /> 유전자 증폭검사인 PCR로 받은 출발일 48시간 이내의 결과여야 합니다. <br /><br /> 대상 국가는 외교 관계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윤태호 /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<br />- "그 국가의 발생률이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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