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집이 여러 채 있는분들, 한 채 있는 분, 없는 분도 있으실텐데 각자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먼저 오늘 22번째 대책 한 마디로 정리해주시죠. <br><br>한마디로 다주택자에게는 전례 없는 '세금 폭탄'을 때리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2] 자, 먼저 다주택자는 기존보다 세금폭탄을 때린다.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세가 많이 오르는거죠? <br><br>그렇죠 전문가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. <br> <br>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 84제곱미터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입니다. <br> <br>올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,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18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내년에 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일까요. <br> <br>내년 공시지가가 10% 오른다고 가정하면, 예상 종부세는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. <br> <br>거의 3배가 뛰어오르는 겁니다.<br><br>[질문3] 이 정도로 세금부담이 커지면, 팔고 싶은 사람도 많아질 것 같은데,문제는 팔 때 내는 세금, 양도세도 크게 늘어난다면서요? 이도 저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? <br><br>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2%까지 오릅니다. <br><br>그런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가 집을 산지 1, 2년만에 되파는 경우도 세금이 늘어납니다. <br> <br>앞서 언급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채를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이 아파트를 팔아서 3억 원 양도 차익을 낸 경우, 세금을 1억 3000만 원 내야 하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율이 70%까지 올랐기 때문에, 새롭게 계산하면 납부 세액은 2억 3천만원으로 1억 원 오릅니다.<br> <br>단, 이 정책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, 그 전까지 집을 팔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. <br><br>[질문4] 아까, 집이 없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,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. <br><br>가장 눈에 띄는 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, 결혼을 했든 안했든 나이가 많던 적던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단 겁니다.<br> <br>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기진 않았는데요. <br> <br>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<br>"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" <br><br>[질문5] 그러니까 정부 목표는 내년 6월 1일까지 다주택자는 최대한 집을 팔게 하고, 무주택자는 집을 사게 하는 것이겠네요. 그래서 집값이 잡히냐가 중요할텐데. 시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? <br><br>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.<br> <br>전에 말씀드린대료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대책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양도세 인상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