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10년 줄었습니다. <br> <br>2년 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서 10년이 줄어든 것입니다. <br> <br>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, 올해 68살이라는 점도 이유가 됐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8년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. <br><br>그런데 오늘 파기환송 재판에서는 10년이 줄어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<br>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과 광고 발주를 강요한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형이 집행됐을 때의 박 전 대통령의 연령을 고려했다"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. <br><br>2심 재판에서의 형량과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더하면 최장 97세까지 복역해야 했는데 오늘 재판으로 최장 87세까지 수감됩니다. <br><br>다만, 벌금 180억 원이 함께 선고됐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수감 생활은 3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"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판결이 선고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"사법부를 못 믿겠다"며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법원 밖에선 지지자 700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법대로 양심대로 대통령을 석방하라! (석방하라!)" <br><br>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1주일 안에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징역 22년으로 확정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