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역 20년·벌금 180억 선고…추징금 35억 명령 <br />국정농단 사건, 강요·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 <br />34억5천만 원 국고손실·2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<br />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준 건데,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,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고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,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는데, 형량만 놓고 보면 징역 10년이 줄어든 셈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에 따라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34억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, 뇌물 혐의 2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과 관련해서는,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, 분열과 갈등이 격화돼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사실상의 파산선고를 받은 점, 형 집행이 끝났을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전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, 검찰은 추가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커 또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02316303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