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비슷한 줄소송이 이어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피해 가족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,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배상금을 받아낼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일, 법원은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·25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한 국군포로들에게 2천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충서 / 국군포로 측 대리인 : (북한과) 김정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….] <br /> <br />이후 북한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다른 국군포로 21명이 조만간 차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6·25 전쟁 납북 피해자의 후손들도 이달 말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기정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역 이길용 기자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후손은 지난달 6·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미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영 / 故 이길용 기자 아들 :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납북이 되셨는지 알 길이 없고 세월만 흘러갔는데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너무 허망하기만 합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어떻게 받을지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국군포로들 대리인단은 국내 법원에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 20억 원에 압류를 걸어 배상금으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북한이 아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절차가 더 복잡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문협은 남북저작권센터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보내오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송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제3채무자인 경문협이 북한 대신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할 경우 경문협이 북한에 돈을 지급할 '채무'가 있다는 걸 확인받아 다시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군포로 측 대리인단은 조만간 법원에 압류신청을 내는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, 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10457251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