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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글라데시 등 4개국 입국자 '음성확인서' 제출의무

2020-07-13 0 Dailymotion

방글라데시 등 4개국 입국자 '음성확인서' 제출의무<br /><br />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 4개국을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, 오늘(13일)부터 이곳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'음성 확인서'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고, 입국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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