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오늘 오전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 됐지만,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은 있습니다. <br><br>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,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.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오늘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,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먼저, 고소인은 지난 4년간 피해를 겪었다고 해요.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여당 지자체장들의 성 비위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.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. <br> <br>네, 고소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17년부터 최근까지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말하는데요. 공교롭게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시기가 겹칩니다. <br><br>비서를 성폭행해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, 또 비서를 성추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올해 4월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오늘 고소인 측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, 들어보시죠. <br> <br>[이미경 / 한국성폭력상담소장] <br>"안희정 전 충남도지사,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." <br> <br>고소인의 말대로라면 범행은 4년 동안 이어졌는데요. 서울시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고, 고민 끝에 두 달 전 고소를 결심해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. <br> <br>Q2. 비슷한 사건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수 있겠네요. 주위에 피해를 얘기해봤는데도, 해결이 안 됐다고요? <br> <br>고소인은 친구들,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에게 박 시장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. 또 서울시 내부에도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데요. <br> <br>동료 공무원이 사진을 보았고,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에게도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부서를 옮겨달라고 고소인이 요구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돌아온 건 '비서는 시장 심기를 보필하는 일'이라거나, 고소인이 말하는 피해가 사소하다는 식의 대답이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.<br> <br>Q3. 박원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서울시 내부에서 뭉겠다.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. 자 이렇게 서울시 내부에서 묵인한 것이 사실이라면, 박 시장은 숨졌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까? <br> <br>서울시가 두 달 전 내놓은 성폭력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사람도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><br>또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, 기관장의 성폭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상급기관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. 서울시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조사 대상인 건데요. <br> <br>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동료 직원과 비서관이 사건에 침묵한 사이, 성폭력 처리 매뉴얼이 차례대로 무너진 셈이 됩니다. 관계자들은 서울시 규정에 따라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. <br> <br>더 나아가 일부 시민단체들은, 이번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시 고위 간부들을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입니다.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책임도 질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Q4. 고소인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서울시 직원인데, 시장이라서 그 많은 매뉴얼이 적용이 안된걸까요? <br> <br>그래서 고소인 측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,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. <br> <br>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간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온 서울시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지난 4월에도 시장 비서실 직원이 동료를 성폭행해 물의를 빚었는데요. 당시 서울시가 했던 약속, 직접 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태균 / 서울시 행정국장 (지난 4월)] <br>"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…" <br> <br>하지만 이 약속,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이 약속만 지켜졌다면, 오늘 국민들이 현직 서울시장의 발인과, 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소인 측 기자회견을 연달아 지켜보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<br> <br>앵커 :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