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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진 세부담, 전셋값에 떠넘기나…불안한 세입자

2020-07-13 0 Dailymotion

커진 세부담, 전셋값에 떠넘기나…불안한 세입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7·10 부동산 대책 이후 전·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세입자 피해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전용면적 84㎡ 전세가 8억원에 거래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1년 사이에 1억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 "전셋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. (매물이) 없어요. 8억5,000만원 하겠다고 하면 8억5,000만원 해야 돼. 세입자들이 전화가 많이 오죠. 불안하니까."<br /><br />물량은 없는데 각종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선데다 청약 대기 수요까지 많아진 탓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정부의 7·10 부동산 대책 이후 세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, 다시 말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셋값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당정은 임대료를 기존의 5%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고, 세입자가 계약 연장 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 전셋값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옵니다.<br /><br /> "(영향이) 있겠죠 아무래도. 발표나니까 이제 올릴 수가 없으니까. 2년 연장되고, 상한제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."<br /><br />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규제 대상 선별 등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전월세 상한제는 급등하는 지역이나 불안한 지역만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전반적으로 시행해버리면 시행 직전까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…"<br /><br />정부는 임대차 3법 개정시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, 재산권 침해나 위헌 논란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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