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지역에 두 채를 합쳐 시가 36억 원 아파트 보유하면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로 7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주말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세 부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필요 시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%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10일,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) : 취득세·보유세·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 단기보유자,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내년에 얼마나 커질지 정부가 사례를 직접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이 두드러졌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서울지역에 공시가격 15억, 13억짜리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, 내년에는 종부세로 6천856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1년 만에 무려 4천2백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3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과 대구, 부산에 시가 48억 원 아파트 3채를 보유하면, 내년 종부세 부담은 6천5백만 원 이상 늘어나 1억 원이 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말 그대로 세금 폭탄입니다. <br /> <br />고가 1주택은 보유 기간과 주인의 나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에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10년간 보유하고 시가 4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65살 소유자의 내년 종부세는 126만 원이 증가한 반면, <br /> <br />역시 시가 40억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58살 소유자는 천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,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오르며 발생한 세 부담 사례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1년 또는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가 1억 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, 3년을 보유하면 세 부담 변동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, 세율이 낮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시장 상황을 점검해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3.5%인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%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132158390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