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희 '상습폭행' 집행유예…또 실형 면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고(故)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른바 갑질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,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씨 측의 주장과 달리 폭행이 상습적이었고, 직원들에게 던진 물건도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피해자들이 대기업 회장 부인에게 고용된 직원들이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도 크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단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씨가 "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좀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과 명품 밀수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씨의 갑질 논란은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여서 법정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.<br /><br /> "(벌써 세번째 집행유예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) …."<br /><br />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