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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수사상황 국정상황실까지 보고“…통합, 靑 개입 가능성 제기

2020-07-14 5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일단,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. <br><br>하지만, 보고한 경찰도, 보고받은 청와대도, 박 전 시장 측에 유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요. <br> <br>야당은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윤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건 지난 8일 오후 4시 반경입니다. <br> <br>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조사 사실을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했습니다. <br> <br>주요 인물에 대한 범죄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겁니다. <br> <br>경찰청은 보고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 <br> <br>사정당국 관계자는 "주요 인물의 특이상황이나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는 접수 뒤 10분 만에 국정상황실에 전달되기도 한다"고 전했습니다. <br> <br>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수석실을 통하거나 국정상황실에 직접 보고합니다. <br> <br>이렇게 취합된 보고 내용은 필요시 부속실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. <br> <br>미래통합당은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. <br> <br>[김종인 /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] <br>"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그런 사실 전달했다면 청와대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권문제에 개입을 한 정황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." <br> <br>청와대나 경찰에서 박 전 시장에게 피의사실을 전달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 측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"며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 <br> <br>하지만 박 전 시장이 고소인 조사 다음날 급하게 일정을 취소한데다, 그날 새벽 최측근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유출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 <br>ys@donga.com <br>영상취재 한규성 <br>영상편집 박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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