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뇌물 혐의' 전병헌, 2심서 집행유예…일부 무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대폭 줄어든 형량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,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선 1심에서 총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형됐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린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중간에서 비서관이 도모한 일로 전 전 수석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"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"에 해당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e스포츠협회 자금 5,370만원을 횡령한 혐의, 정치자금 2,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 "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."<br /><br />전 전 수석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