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무청은 오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역 심사위원회의의 대체복무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, 대체역에 편입된 35명은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들 35명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물품, 시설 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,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병무청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151952132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