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 대응 매뉴얼도 '무용지물'…이유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2018년, 정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마련하고,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역시 촘촘한 사건 매뉴얼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유는 무엇인지,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성가족부가 2018년 6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한 '공공기관 기관장·임원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' 입니다.<br /><br />70쪽 넘는 분량으로 예방조치부터 사건 발생 대응 절차까지 빼곡히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의 성희롱ㆍ성폭행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각오였습니다.<br /><br /> "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,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…"<br /><br />하지만, 피해자가 마음놓고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대책과 빼곡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모범적으로 꼽혔던 서울시의 매뉴얼도 종잇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.<br /><br /> "조직문화의 변화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, 교육이나 매뉴얼만 가지고 쉽게 바뀌지 않는 측면이 있죠. 미투 이후에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이 190개가 나왔거든요. 매뉴얼도 만들었고, 교육도 이뤄지고 있고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기관 내 사건의 은폐ㆍ축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, 고충 신고 현황과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또 실효성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별, 기관별로 실제 사례를 포함해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