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"이재명,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" <br />다수·소수 의견 7 대 5로 갈려 <br />이재명 측 "헌법 맞는 해석 기준 제시한 판결…경의 표한다"<br /><br /> <br />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앞서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었는데,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,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돼선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다가 재판부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찬반 의견이 아슬아슬하게 갈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 소부에 이어 전원합의체에서도 유무죄에 대한 재판부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7대 5로 나뉘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, 그러니까 13명이 각자 판단에 따라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엔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616554886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