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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기사회생’ 이재명, 지사직 유지…무죄 취지 파기환송

2020-07-1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벼랑 끝에서 살아났습니다. <br> <br>오늘 대법원은 2018년 TV 토론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끝까지아슬아슬 했습니다. <br> <br>12명 중 7명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요. <br> <br>통상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뜻을 보탭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한 명만 의견을 바꿨어도 운명이 달라졌던 겁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이은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." <br> <br>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1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. <br><br>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놓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,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,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과를 다시 뒤집은 겁니다.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." <br><br>이번 재판에는 과거 이 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이 스스로 빠졌고, 대법관 11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습니다. <br><br>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이 7명, 유죄 취지 소수 의견이 5명이었지만, 관행적으로 다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는 대법원장을 제하면 <br>사실상 대법관 1명 차이로 다수와 소수의견이 갈린 겁니다. <br> <br>1명만 유죄 의견을 냈다면 결과가 뒤집어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> <br>2심 결론이 유지됐으면 바로 도지사직을 잃을 처지였던 이재명 지사는 오늘 판결로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. <br> <br>수원고등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상급심의 판단을 거스르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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