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럼, 2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 발언을 어떻게 볼 것이냐였습니다. <br><br>[김영환 / 경기지사 후보(지난 2018년)] <br>"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"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 후보(지난 2018년)] <br>"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" <br> <br>[김영환 / 경기지사 후보(지난 2018년)] <br>"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?"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 후보(지난 2018년)] <br>"어머니, 저희 큰형님, 저희 누님, 저희 형님, 제 여동생, 제 남동생,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."<br> <br>당시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았지만, 답변을 안하고 다른 가족이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. <br><br>2심 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"친형 입원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 과정이 진행된 사실을 숨겼다"며 "허위사실 공표"라고 봤습니다.<br> <br>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있었습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." <br><br>소수 의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박상옥 / 대법관] <br>"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." <br> <br>이 지사의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으로, 앞으로 선거 토론회에서 후보 발언의 진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<br>bal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