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법 판결 7대 5로 결정…의견 엇갈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7대 5로 결정이 났습니다.<br /><br />7명은 무죄, 5명은 유죄로 본 것인데요.<br />유죄의견 측은 이 지사가 불리한 것만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br /><br />모두 참석하면 13명인데, 이 지사의 경우 1명의 대법관이 빠져 12명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6대 6 동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7대 5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 등 7명이 무죄 취지로, 박상옥·이기택·안철상 대법관 등 5명은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다수가 되지 못한 유죄 취지 의견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소수의견으로 기록됐습니다.<br /><br />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지만<br /><br />소수 의견은 이 지사가 "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."<br /><br />소수 의견은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이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,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