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"법상 피해자로 본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"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·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으로 칭해 성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부처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 국장은 이와 함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됐는지는 시스템상 확인 되지 않지만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박 전 시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각 기관의 성범죄 예방조치 이행 여부는 전산과 서면으로 제출받게 돼 있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벌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62329071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