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다툼 중 흉기 꺼낸 아버지·아들…징역형 집유<br /><br />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69살 A씨와 아들 36살 B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아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, B씨는 이후 주방에 있는 흉기를 꺼내 아버지를 찌른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