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난 코로나 환자" 소란·경찰폭행 60대 실형<br /><br />술에 취해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라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볼펜으로 내리찍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동종전과를 포함해 9차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해 경찰관이 다쳤다"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