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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40명 넘으면 2단계…지역 거리두기 기준 마련

2020-07-17 1 Dailymotion

수도권 40명 넘으면 2단계…지역 거리두기 기준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,2,3 단계로 나눠 대응해오고 있죠.<br /><br />그런데 지역별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거리두기를 어느 시점에 강화하거나 완화해야할지 혼선을 빚어왔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이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방역당국은'사회적 거리두기'를 3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국적으로 2주간 50명 미만 신규 확진자가 유지되면 1단계, 50명에서 100명 미만은 2단계, 100명을 넘기면 3단계를 발동하게 하고,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지역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빨리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수도권과 광주, 대전, 제주까지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, 현재 거리두기를 상향한 곳은 광주, 전남 뿐입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이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세부 기준을 내놓은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인구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 수도권, 충청권 등 7개 권역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…"<br /><br />수도권 지자체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으면, 2단계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남권은 25명, 충청과 호남, 경북권은 20명이 넘을 때, 강원, 제주의 경우 10명만 넘어도 격상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보다 두 배가 되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있으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3단계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이나 학교 원격수업 같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, 방역당국과 사전에 논의해야합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또 단계가 격상된 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권역별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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